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3-31 12:49  


 -렌터카 운송·택시 가맹·앱 기반 중개 사업 세 가지 마련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 업체가 택시 등의 기존 운수사업자를 이용자와 중개하는 것에서 벗어나 차 조달, 기사 교육,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사업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 택시만 할 수 있는 플랫폼 가맹사업, 앱을 통해 차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의 세 가지로 마련했다. 타다 등의 렌털 택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기업이 직접 운송 사업에 나설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와 책임 하에 유연한 사업 운영과 창의적인 시도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을 플랫폼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차 규모는 정부가 여객 수요, 택시 감차 계획 등을 고려해 정하고 배분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을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 안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위법령 규정은 교통, 벤처,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출범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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