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추가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지자체가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하루에서 이틀 내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또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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