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자국민 입국금지, 시행국가도 없고 법적으로도 절대 불가"

입력 2020-03-31 11:46   수정 2020-03-31 13:1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할 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검역법이라든지 국제법상으로도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입국 절차가 시행되는 만큼, 사실상 입국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10%의 외국인 중에서 외교 등 필수 불가결한 경우만 적절한 방역 조치를 거쳐 입국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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