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재 사업장은 일학습병행 참여 못한다

입력 2020-03-31 15:11   수정 2020-03-31 15:16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참여 근로자는 훈련 수료 후 필수능력의 70% 이상을 증명해야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사업주가 특성화고 학생 등을 미리 선발해 1~2년간 현장훈련을 시키고 학교 이론교육을 병행한 후 관련 기술자격을 얻으면 정식 채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실무경력 3년 이상의 기업현장교사와 훈련시설을 갖춰야 한다. 과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이력이 있으면 참여할 수 없다. 근로자가 불성실하거나 다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야간·휴일 훈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해 매월 학습시간에 따른 훈련비와 별개로 기업현장교사에 대해 연간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한다. 학습근로자 한 명당 매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지원금도 지급한다.

학습근로자의 의무도 명시했다. 학습근로자가 기업에서 훈련을 받은 후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부평가는 물론 외부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후 5월 11일까지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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