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월급 줬다 뺏는 '어린이집 페이백' 기승

입력 2020-03-31 16:19   수정 2020-04-01 00:5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일부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다시 받아 챙기는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휴원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원장은 “일을 안 했으니 받았던 월급을 환급하라”고 보육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개학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동안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3월에 일한 것으로 처리돼 국가에서 받은 월급을 원장에게 줬다. 이씨는 “4월 5일까지였던 휴원 기간이 연장돼 무급 휴가가 더 길어질 것 같다”며 “일자리를 잃을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페이백 제의에 응했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할당한 보육료 지원액은 총 5조4493억원에 달한다. 어린이집은 이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보육료 지원금으로 받는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근무 현황을 보고하면 이 내역에 따라 지원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식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임의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수습교육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월급 일부를 교직원에게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더라도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보육교사들의 설명이다.

보육업계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같은 페이백 관행이 더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올라온 ‘어린이집 페이백 없애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엔 약 2000명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2월 26일 “휴원하더라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놨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월급을 원장이 되돌려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선 보육교사는 페이백 요구를 뿌리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페이백을 신고하면 원장은 물론 페이백에 응한 보육교사까지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는 “3월 들어 페이백 관련 상담 문의가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페이백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를 주고 일하게 한 경우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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