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전원 무급휴가…전 직원 순환 휴직도 고려 중

입력 2020-04-01 08:27   수정 2020-04-01 08:29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가 3개월간 의무적으로 전원 무급휴가에 들어간다.

지난달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387명의 외국인 조종사 전원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무급휴가를 갖는다.

대상자는 기장 351명, 부기장이 36명으로, 이 가운데 60여명은 지난달 자발적인 무급 휴가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 전반으로 불어닥치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이 연차 미소진자나 장기 근속자를 상대로 단기 휴직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종 근로자 전원을 강제로 쉬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이 밖에도 항공 업황 부진에 따른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경영체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 삭감과 순환 휴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셧다운(일시 운항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임금 반납과 유·무급 휴직에 그치지 않고 직원 감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전날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명에게 4월 1일 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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