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A가 C에게 재산을 전부 주려고 한다면 사전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 후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시 사전증여한 재산도 고려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사전증여받은 사람이 가져가는 구체적인 상속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금액에 증여받은 재산을 뺀 나머지가 된다. 즉 A가 C에게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남은 재산 중 대부분은 B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A로선 생활할 주택과 사망 시까지 금전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사전증여가 마땅한 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유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법정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 그대로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상속인이라면 그 비율대로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C가 A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C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일부를 기여분으로 받아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챙겨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오랜 기간 A와 연락하거나 A를 부양한 적 없는 C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
유언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상속된다. 유언자의 의지대로 상속비율을 정하거나 특정재산을 원하는 사람이 상속하도록 할 수 있다. A가 C에게 법정비율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유언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 계약이다. 신탁을 취급하는 수탁자인 금융회사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사에 맡기고 신탁계약 내용에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받을 수익자를 정할 수 있다. 본인인 위탁자의 생전에 수익을 본인이 가져가고 사후에는 지정한 수익자가 그 수익이나 원금을 가져가도록 할 수 있다. A의 입장에서는 A의 생전 수익자는 A로, A의 사후 수익자는 C로 정해놓으면 A의 사후 C가 그 원금과 수익을 갖게 된다.
이처럼 A가 자녀 두 명 중 C에게만 재산을 주고자 할 경우 사전증여,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로는 A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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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jonggyu@kbf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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