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입력 2020-04-01 17:12   수정 2020-04-0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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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월 7~24일 모집한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고,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5~39세 이하 근로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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