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대·중견기업 공항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입력 2020-04-01 10:09   수정 2020-04-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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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간 20% 깎아준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도 2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공항 면세점)임대료를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 중 하나인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을 대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고,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통신사의 5G(5세대 통신)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올 상반기에 기존 계획 대비 50%(2조7000억원→4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한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 감면하고,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 기업, 수출기업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대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며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책 방향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3월 수출실적과 관련해선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한 글로벌 경제나 교역 상황에 비해 급격한 수출 충격이 본격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일별 수출액은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자금조달과 관련해선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전액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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