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 넘겨져 '수십억대 신고 누락'

입력 2020-04-01 21:56   수정 2020-04-01 21:58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모씨가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장근석이 소속돼 있는 1인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다.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씨는 아들이자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 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중국 내 투어, 팬미팅 등을 비롯한 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계약 후 모든 건을 진행해 왔다"면서 "억대 탈세 정황 포착 관련 사항은 장근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트리제이컴퍼니는 지난 2015년 1월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장근석과는 별개로 당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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