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해 코로나19를 전파해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해 수사를 받는 인원은 총 45명이다. 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6명이며, 나머지 39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5일부터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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