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술침해 전 단계에선 중소기업의 주요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스마트공장에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신탁기술이 더욱 원활히 이전되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나서 대기업 등 수요 기업과 중소기업의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기술침해 피해가 발생한 직후엔 피해 기업의 빠른 대응을 돕는다. 행정조사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도 기존 서면방식에서 전자방식으로까지 확대했다.
기술침해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선 피해 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재판부가 본안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피해 기업이 침해 사실과 손해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해 입증 부담을 덜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증거확보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친고죄인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신고 없이 직권 수사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꾼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식재산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소송을 할 경우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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