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 급감이 사업주 책임?…"해고 부추기는 정부"

입력 2020-04-02 14:36   수정 2020-04-02 14:5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며 감원보다는 유급휴업·휴직을 권고하고 있지만 되레 무리한 지원 기준이 영세 사업장의 해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휴업수당)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휴직·휴업·해고 등의 적법 여부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자 전국 지방관서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던 휴업·휴직과 관련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제46조)을 근거로 '사업주의 자체 판단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 취소로 인한 휴업·휴직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예방 차원의 휴업이나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도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라고 했다. 가령 중국 공장 휴업에 따라 부품 수급을 못하는 제조업이나 예약 취소로 매출이 급감한 여행사의 경우도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휴업·휴직을 하면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정부는 휴업·휴직을 독려하며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75%에서 90%로 올렸다. 최대한 많이 보전해줄테니 가급적 고용을 유지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직원 고용 유지는커녕 당장 생존위기에 내몰린 영세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법 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서울에서 직원 10여명 규모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다른 나라 공장이 문 닫아 부품 납품을 못 받는 제조업도 그렇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예약이 전부 취소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주 재량권 안에 있는 일이냐”며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직원을 내보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