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손 사장이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됐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법원이 손 사장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1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고지를 받은 손 사장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 선고된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사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손 사장이 일자리를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사장은 김씨가 취업을 청탁하며 협박했다고 맞섰다.
갈등 끝에 손 사장은 폭행 혐의로만 약식 기소됐고, 김씨는 기사화를 빌미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공갈 미수 혐의다.
당시 손 사장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을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때 신뢰받는 언론인 1위에 등극했던 손 사장의 망신살은 어디까지일까.
앞서 손 사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조주빈에게 협박을 받은 끝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됐다.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되는 포토라인에서 손석희 사장 등 3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조 씨의 금품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JTBC는 지난달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박사방 조주빈은 당초 손석희 사장에게 자신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했다"면서 "손 사장과 분쟁 중인 김웅 씨가 손사장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다"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김웅 씨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대표가 협박범과 돈으로 협상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논란거리가 됐다. 손 사장이 조주빈에게 입금한 돈은 무려 2000만원에 달한다.
손 사장은 한 술 더 떠 출입기자들에게 "김웅 씨 뒤에 삼성이 있다고 해서 경찰에 알릴 수 없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손 사장은 "‘미투 운동’(Me Too·나도 당했다)이 거세지던 때 삼성이 자신이 성신여대 교수 재직 시절 비슷한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해 뒷조사 했고, 최근에는 자택에 낯선 남자가 침입하는 등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대통령 비선실세 관련된 비리도 나서서 보도했던 JTBC 사장이 삼성이 무서워 신변 보호 요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상황은 설득력을 잃었다.
삼성 측 역시 "삼성이 정말 배후에 있었고 협박까지 당했다면 손 사장이 신고는 물론 보도도 했을 것 아닌가"라며 "손 사장의 해명은 객관적 사실이나 전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이라며 김씨와 고소전을 벌인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