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종부세 개정 여지 있다"

입력 2020-04-02 14:45   수정 2020-04-02 15: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제도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2일 밝혔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상황을 봐가면서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총선 후 종부세 관한 법제도가 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도 "고려가 필요하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달 27일 서울 강남3구 및 용산 목동, 경기도 분당 등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 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 및 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구호를 위한 100조원의 긴급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기업의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측과 규제완화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근무제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작년부터 2.87%로 인상폭을 대폭 낮췄고, 주52시간근무제도 300인이하는 사실상유보상태"라며 "정책기조에서 생기는 문제는 적어도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