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손흥민, 제주도에서 기초군사훈련 예정 '해병대에서 3주'

입력 2020-04-03 05:55   수정 2020-04-0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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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혜택'을 받은 손흥민(28·토트넘)이 20일 제주도 해병9여단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축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손흥민이 오는 20일 제주도의 해병대 9여단 훈련소에 입소해 3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라며 "지난달 28일 입국한 이유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그의 소속구단인 토트넘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과 스테번 베르흐베인(네덜란드)의 일시 귀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손흥민의 귀국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사유'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중단된 상황에서 손흥민은 구단과 협의해 기초군사훈련을 받기로 했다.

손흥민은 앞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23세 이하(U-23) 선수만 참가하는 U-23 대표팀의 와일드카드(나이 제한 없이 참가하는 선수)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일정 기간 봉사활동(544시간)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기초군사훈련은 보통 육군 훈련소에서 받지만 손흥민은 특이하게 해병대 훈련소가 있는 제주도를 선택했다. 육군에서 치르는 기초군사훈련은 4주 일정이지만 해군(해병대)은 2019년부터 3주로 변경됐기에 기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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