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오빠 "동생 재산 5대5로 나누자는 친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입력 2020-04-02 09:18   수정 2020-04-02 13:43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인호 씨가 수십년째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1일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한 구호인 씨는 20여년 전 남매를 떠난 친모가 구하라의 장례식에 나타나 상주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스스로 상주라고 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면서 "절대 못 입게 했다"고 말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장례식에서 수십년 만에 등장해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친모. 이 와중에도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은 상태였다고 구 씨는 말했다.

친모는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그랬다"면서 "너 후회할 짓 하지마"라고 아들 구 씨에게 말했다고.

구호인 씨는 "이후 변호사 두 분이 오셔서 먼저 법이 이러이러하니 5대5로 나눠가지자고 하더라"라며 "이 법이 잘못됐구나 싶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를 버린 사람이다. 동생이 울며 힘들게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 가져간다니 용납할 수 없다. 친모에게 한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구 씨는 과거 구하라가 친모를 수소문해 만난 사연도 전했다. 그는 "당시 구하라는 '괜히 만난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움이 컸지만 막상 만나니 그런 감정들이 없고 낯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하라 오빠 구 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또 민법 상속편의 개정안인 일명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한 상태다.

구 씨 측은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고, 상속권을 갖는 부모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양육 책임을 방기한 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의 범위도 넓히자"고 제안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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