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 5000만원 지원…"왜 돕나" vs "피해자 탓 그만"[이슈+]

입력 2020-04-03 10:14   수정 2020-04-03 10:18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이 최대 5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2회에 걸쳐 지급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부장검사 유현정)는 2일 '박사방 사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지원이 과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n번방 피해자들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하다가 당한 것 아닌가. 순수한 피해자도 아닌데 지원이 과하다"고 주장헀다.

n번방 피해자 중 일부는 조건만남, 스폰 알바를 구하다 피해를 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네티즌도 "나라를 지키다 발목이 절단된 군 장병은 보상금 800만원을 받고 조건만남 하려다 당한 여자들은 5000만원이라니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2016년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육군 일병은 장애 보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매달 보훈 급여(5급 135만원)를 수령할 예정"이라며 "장애 보상금 800만원은 '군인연금법'에 의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외에도 나라사랑카드와 협약해 상해후유보상금(3천만원 이하)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들 사연은 안타깝지만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너무 형평성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 지원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n번방 피해자들이 대부분 일탈계('일탈계정'의 줄임말로, 회원들은 신상을 노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계정) 유저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억울한 피해자도 있다"면서 "평범한 여성의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경우도 있었다. 모든 피해자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피해자들이)어떠한 행위를 했든 성학대를 당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며 "성폭력 사건만 일어나면 반복되는 피해자 탓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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