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은 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공범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도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를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폰 등을 입수했다.
A씨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씨의 변호인이 밝힌 공동 운영자 세 명 중 한 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세 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다”고 밝혔다.
닉네임 ‘이기야’를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있어 경찰은 A씨가 군 복무 중에도 대화방에 참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조씨가 모든 공범의 신원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했다”며 “텔레그램에서 서로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씨는 다음주 후반께 구속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경찰이 수사 중인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기소 형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이날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조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강모씨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조치다.
김남영/이인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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