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땐 고발 없어도 수사

입력 2020-04-03 17:30   수정 2020-04-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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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나 시설에 격리되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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