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13세 소년…엄중 처벌 청와대 청원, 74만 돌파

입력 2020-04-03 16:20   수정 2020-04-03 16:22


지난달 29일 13세 소년이 훔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강이 연기돼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었다.

경찰은 A 군 등이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올라온지 이틀 만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74만 672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라고 했다.

피해자의 여자친구도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됐다. 대학교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여자아이 하나가 경찰에 잡히고 '저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사람을 죽이고 간 상황에서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한편 A 군은 훔친 차량으로 경찰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심을 질주하다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 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 군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한 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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