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시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 선거법 위반"

입력 2020-04-03 17:22   수정 2020-04-0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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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지·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출정식에서 두 당이 선보인 유세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으로 차량 전체가 똑같이 꾸며졌다. 차량 왼편에 쓰인 ‘코로나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문구도 같았다.

버스에는 각 당명도 같은 글씨체로 쓰였다. 선관위는 차량 오른편에 민주당 기호인 ‘1’과 시민당 기호인 ‘5’를 활용한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란 문구를 문제 삼았다. 숫자 1과 5가 ‘국민을 지킵니다’ 글씨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선거일인 ‘15일’이 아니라 민주당의 기호 1번과 시민당의 기호 5번을 함께 알리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두 정당에 시정을 즉시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이행 시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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