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돼 강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4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군산시 공무원이 베트남 국적 20대 A씨(26 여)와 B씨(29 여) C씨(29 남) 등 3명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확인했다. 이에 전북도는 즉각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하고,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학생 3명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격리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4월 1일 사이에 입국한 뒤 최근 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군산대 인근 원룸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다.
군산시는 이날 코로나19 준수 내·외국인 엄정·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제 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들이 자가 격리지 이탈을 고의적으로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이 사례와 함께 향후 자가 격리 규정 위반 적발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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