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무단외출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시는 경찰과 자가격리자에 대한 합동 점검 중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공원을 산책한 50대 여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A 씨(53·여)는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3일 오후 집에서 나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하다 합동 점검반 단속에 적발됐다.
전남 군산시에서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 적발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이들은 조만간 추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3일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확진자 부부와 자녀가 자가격리 기간에 미술관, 복권방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군포시는 4일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한 27번(58세 남성)과 29번(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5번 확진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주간 자가격리 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확진됐고 이틀 후 아내도 확진돼 두 명 모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수차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은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중 남편은 7일, 아내는 6일을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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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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