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 부자, 초부유세 도입"…4대 고통분담 제안

입력 2020-04-05 14:29   수정 2020-04-05 14:3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양극화를 막는 '정의로운 고통분담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동반생존의 위기 극복이 돼야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슈퍼부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고소득자들도 솔선수범하고 건물주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향해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4월 안에 지급하도록 결정해 달라"면서 "굳이 부유층을 선별해내고 싶다면 '선지급 후처리' 원칙아래 연발정산 때 소득가산 방식을 적용해 회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경영상 해고 한시적 중단 △소득 상위 1% '초부유세' 도입 △고소득층 최고임금제 실현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등을 동반생존의 위기극복 방안으로 제시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슈퍼부자인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초부유세를 도입해 38조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차감해주더라도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개월째 접어들며 대량 실업의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다. 한시적 해고 금지는 코로나19 해일이 지나간 뒤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층이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최고임금제' 실현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고 공공기관 임원은 7배, 민간 대기업은 임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최고임금제의 강력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방빼'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면서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임대기간 자동연장, 퇴거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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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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