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골프치다 걸리면 벌금 8000만원 물리는 나라 어디?

입력 2020-04-05 15:32   수정 2020-04-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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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發) 골프 금지령을 피해 라운드를 즐기던 미국의 골프광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그레고리 코빗(51) 등 세 명은 인근 주인 로드아일랜드주에서 골프를 치다 지난 2일 체포됐다. 골프 마니아인 이들은 지난달 23일 매사추세츠주 정부가 골프 금지령을 내리자 좀이 쑤셔 견딜 수 없었다. 골프가 급했던 이들이 향한 곳은 금지령이 내려지지 않은 로드아일랜드주. 코빗 일행은 주 거주자만 골프를 칠 수 있다는 로드아일랜드주 법령을 피하고자 로드아일랜드주 번호판이 달린 차를 섭외해 놓기도 했다.
치밀했던 계획은 의외의 곳에서 덜미가 잡혔다. 코빗 일행의 접선 장소였던 햄버거 가게 주차장에서 매사추세츠주 번호판이 달린 차에서 내린 골프백을 로드아일랜드주 번호판이 달린 차에 옮겨 싣는 광경을 목격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이들이 골프 관련 법령은 물론 다른 주에서 로드아일랜드주를 방문했을 때 필수인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행정명령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 명의 골프광의 골프 금지령 대탈주는 다음 달 14일 로드아일랜드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미국 CBS는 이들이 최대 500달러(약 60만 원) 벌금 또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지 경찰은 "매사추세츠주 골프장들이 문을 닫은 이후 이와 비슷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자 북미 지역 정부들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일리노이 등 13개 주에서는 골프장 폐쇄 명량을 내렸다. 캐나다에서는 골프 한 번 쳤다가 8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브램튼시에서는 도시에서 골프를 치다가 발각된 사람에게 최대 10만캐나다달러(약 87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패트릭 브라운 브램튼시장은 "거액의 벌금은 공중 보건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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