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봉쇄령' 인도서 우리 국민 221명 특별기 편으로 귀국

입력 2020-04-06 07:46   수정 2020-04-06 07: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가 전역에 이동 봉쇄령을 내린 인도에서 교민 221명이 귀국한다.

5일(이하 현지시간)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에서 주재원 여행객 유학생 등 221명이 탑승한 한국행 대한항공 임시운항 특별기(KE 482)편은 이날 오후 7시40분께 뉴델리 인디라간디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이들은 6일 오전 6시2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항공편은 한인회 주도로 마련됐다. 인도 전역에 국가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특별기에 탑승하는 교민의 공항 이동을 위해 통행 허가증과 대형버스 임차 등을 제공했다.

특별기 가격은 탑승객 부담으로 약 139만8300원(8만6000루피)으로 결정됐다. 이들은 귀국 후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 2주간 자가 격리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엔 별도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그간 뉴델리-인천, 뭄바이-인천 노선을 주7회와 3회씩 운항하다가 지난달 초부터 중단한 상태다. 이번 특별기는 기존 노선에 임시 항공편을 가동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인도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뉴델리에서는 2차 특별기 운항을 추진 중이며 뭄바이에선 오는 10일경 특별기가 뜰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공장 등이 있는 남부 첸나이에서도 한인회가 직접 전세기 운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첸니이한인회는 530여명의 교민을 한국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세 우려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에 봉쇄령을 발동했다. 학교, 교통 서비스, 산업시설이 모두 폐쇄됐고 주민 외출도 제한됐다. 5일 오후 기준 인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577명이며 인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수는 1만여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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