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휴대전화 허용했더니…조주빈과 'n번방' 활동한 현역 군인

입력 2020-04-06 10:36   수정 2020-04-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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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의 공범인 현역 군인 A 씨가 군 복무 중에 사용한 스마트폰에 아동 성 착취물 등이 일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일병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 군사경찰과 함께 A 씨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3일 A 씨가 복무 중인 부대를 압수수색해 그의 스마트폰 등을 확보했고, 같은 날 A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그의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 씨의 스마트폰 등에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동영상 등이 1천여 개 들어 있었던 것을 알려졌다.

모두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과 사진들로, 조주빈에게 받아 이 일병이 전화기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A 씨는 부대 배치를 받고 휴대전화를 쓸수있게 되자 거의 매일 조주빈 등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A 씨는 박사방의 전신으로 꼽히는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부터 성 착취물 유포 등에 관여해왔다. 박사방에서도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해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활동 당시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친분을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군사경찰은 3일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조주빈과 공모 여부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A 씨가 입대 전 뿐만 아니라 입대 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박사방 등에서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현역 군인 외에도 한 지방 시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한 8급 공무원 천 모 씨도 조사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n번방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복지 향상을 위해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이같은 일탈행위가 일어난 데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며 병사들에게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네티즌들은 "군인들에게 폰 허용한 것도 문제인 것 같다. 가족들과 친구와 소통을 하기 위한 허용이였다면 통화만 가능해도 충분하다", "핸드폰은 컴퓨터랑 같은건데 군인이 n번방 공범활동했다니 참 안타깝고 복잡한 마음이 든다", "이런 군인들이 무슨 정신으로 복무에 충실하겠나", "군인들한테 휴대폰을 허용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핸드폰 쓰게 해주니 군인 요금제 쓰면서 N번방 운영이라니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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