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경계 조치 '경계강화'로 한 단계 낮췄다

입력 2020-04-06 15:55   수정 2020-04-07 22:46

경찰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계 조치를 ‘을호비상’에서 ‘경계강화’로 한 단계 낮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 비상근무 조치를 을호비상에서 경계강화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 등 주요 확산지를 대상으로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 체제에선 소속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된다.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형태다.

민 청장은 “을호비상을 발령했을 때에 비해 많이 안정된 상황”이라며 “교대 근무 강화 등으로 피로도가 축적된 점을 감안해 경계조치 수준을 낮췄다”고 했다. 그는 “현장 지휘관도 경계강화 수준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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