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입력 2020-04-06 15:58   수정 2020-04-07 00:27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A씨는 또한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봤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금지범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문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란 공익 달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관권선거 또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야 하는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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