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아모레퍼시픽, 총 9600만원 과징금

입력 2020-04-06 16:38   수정 2020-04-06 16:41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에 예금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운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자회사에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 자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아모레퍼시픽그룹 4800만원·코스비전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차례 차입했다.

이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회사의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담보 덕에 코스비전은 정상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차입받았다. 저리 차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억3900만원으로 추산됐다.

모회사의 지원으로 600억원에 이르는 시설자금을 빌린 코스비전은 생산능력을 최대 50%까지 늘려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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