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익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엄마와 아들이 함께 적발됐다.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된 첫날 적발된 사례다.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이날 익산시가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외출한 A 씨(44·여)와 아들 B 군(14)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세 번째 자가격리 이탈사례이며, 강화된 지침을 위반한 첫 경우에 해당한다.
도가 CCTV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한 후 귀가했다. A씨 등은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자가 사는 아파트는 모두 4동인 소규모로 알려졌다. 한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들 모자를 발견하고 익산시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이들은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화 이전 벌금액은 300만원 이하였다.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915명이다.
앞서 전북 도내에서는 두 차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자가 격리지 이탈 사례가 적발됐다. 군산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지난 3일 오후 7시께부터 5시간가량 자가 격리 장소인 원룸을 이탈해 인근 은파호수공원을 산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며, 조만간 추방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께는 25세 남성이 본인 차량을 가지러 자가 격리지인 임실군 운암 자택을 벗어나 정읍시 신태인읍 부친 사업장을 방문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격리장소 이탈을 막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주민신고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격리 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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