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전화 및 문자 독촉을 모두 미루고 현재 압류 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부동산에 대한 신규 압류를 연기하고, 압류한 매출채권도 신청을 받아 압류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 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소기업,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다. 유예 대상 인원은 총 39만333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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