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폭력과 욕설을 참은 것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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