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한 유치원비 4월분도 돌려받는다

입력 2020-04-07 16:31   수정 2020-04-0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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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이 휴원해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학부모들은 4월분까지 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강사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7일 온라인개학 추진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유치원 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주에서 8주(2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기존 3월분 유치원비뿐만 아니라 4월분도 환불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유치원 휴업에 따른 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64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원금은 정부가 50%, 개별 유치원이 5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입 예산은 760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교육부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유치원 개학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일인 이달 16일부터 긴급돌봄 대상인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원격수업과 돌봄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개학을 해도 초등학교 1~2학년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EBS 방송 시청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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