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폐쇄 시설 무단 출입'

입력 2020-04-08 10:28   수정 2020-04-08 10:31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한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예방병 위반 혐의로 8일 경찰에 고발한다. 고발장은 오후 2시 가평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시설은 신천지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곳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이 부지를 포함한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해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4월 5일까지 강제 폐쇄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신천지 측이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등 6명이 폐쇄 시설에 무단 출입해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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