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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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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8일 발표했다.생장량 대금은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장 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적용된다.산림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은 ha당 약 32만원으로 예상된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