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폐쇄시설 무단출입…경기도 '고발'

입력 2020-04-08 14:49   수정 2020-04-09 02:47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한 시설에 무단출입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사진) 등 관계자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 등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의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30분께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뒤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가평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 측 소유 및 관리시설에 대해 이달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2일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 명령을 위반했다”며 “한 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 이 총회장의 방역 협조 지연(신도 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 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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