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타다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오는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드라이버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지만, 타다는 드라이버들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 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출범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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