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들, 퇴직금 요구…"이재웅·박재욱 검찰 고발"

입력 2020-04-08 14:45   수정 2020-04-09 02:47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기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CNC는 타다 운영사다.

비대위는 “타다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오는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드라이버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지만, 타다는 드라이버들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 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출범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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