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 있는 모든 유흥업소에 사실상의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강남구에 있는 대형 유흥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감염 공포가 커진 데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조치로 그동안 영업해온 422곳의 룸살롱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등이 모두 문을 닫게 됐다. 그러나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업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업중지 조치를 내릴 경우 보상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전면 영업중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8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 중단을 명령한 것과 다름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회 등 종교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만 특정해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유흥업은 업태의 특성상 밀접 접촉이 이뤄져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에서 영업 중인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는 4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휴업 권고에도 전체 2146곳의 유흥업소 중 19.7%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경제신문 취재진이 7일 밤 찾은 강남구 역삼동 유흥업소 거리는 성업 중이었다. 거리에는 명함을 주며 호객행위를 하는 유흥업소 직원도 눈에 띄었다.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 여섯 곳에 연락해본 결과,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을 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8일부터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서울시 “영업손실 보전 의무 없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 명령이 다른 시·도로 퍼져나갈지는 미지수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유흥주점 등 접객업소의 휴업 여부를 결단할 때가 됐다”면서도 “영업을 금지하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업소에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면 사실상 영업금지 처분을 내려도 지자체가 영업손실을 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커지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 A씨로부터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A씨와 접촉한 직원과 손님, 동거인 등 118명을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A씨의 동거인이자 같은 유흥업소 종업원인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업소 내에서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해당 업소가 B씨에게 처음 증상이 나타난 지난 5일 이전에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국 신규 확진자는 5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어 언제 어디서 감염 폭발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잠시 멈춤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은 잘 알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종관/최다은/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