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 연체 위기 대출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입력 2020-04-08 14:51   수정 2020-04-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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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대규모 대출 연체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8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골자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개인(자영업자)과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범위는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자로 한정한다. 코로나19에 가장 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원금상환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다.

3월 중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2조2천408억원 늘어난 바 있다.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었다. 국내 금융권의 3월 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9000억원 늘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코로나19 여파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미뤄지지만 약정된 이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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