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말만 듣고 딸 인턴 확인서 발급"…前 KIST 소장 법정 진술

입력 2020-04-08 16:21   수정 2020-04-09 02:57

이광렬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말을 믿고 그의 딸 조모씨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딸 조씨를 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고, 담당 교수 대신 수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소장과 정 교수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정 교수와 이 전 소장 사이의 이메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은 주로 영어논문을 읽고 실험을 보조하는 활동을 했다”며 “2~3주 정도 인턴 활동을 하다가 팀 내 분란이 있어 중도 하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와 친구기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 교수 말만 듣고 인턴 확인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남의 실험실에서 일어난 분란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며 “일정 기간 인턴을 했나 보다 하고 확인서를 써줬다”고 진술했다.

조씨의 인턴 프로그램 책임자로 인턴 수료 여부에 대한 공식 문건 작성 권한이 있던 사람은 이 전 소장이 아니라 KIST 소속 정모 박사였다. 이 전 소장은 “당시 정 박사가 학생이 성실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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