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 3개월내 안쓰면 소멸?

입력 2020-04-08 17:11   수정 2020-04-09 01:04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 후 3개월 안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지원금 효력 기간(일몰 기간)을 지급 시점 후 3개월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지원금 지급을 통한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이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 집행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수단을 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지원해도 바로 소진이 가능하도록, 소진이 안 되면 일몰이 되도록 해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효력 기간은 총선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또 지역화폐나 상품권, 카드 등 지급 방식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비 진작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 지급 방안 역시 확정되지 않은 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다음주 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이라며 “총선까지 치르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추경 편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란 설명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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