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여직원, 동선·직업 거짓진술…방역당국 강력경고

입력 2020-04-08 17:00   수정 2020-04-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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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민 다수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종업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날 강남구에 따르면 종업원 A(36·여)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구체적인 동선을 강남구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전날인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 지난달 26일 접촉했으며, 29일부터 증상이 있어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1일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2일 오전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의 동선은 당시 질본의 지침에 따라 최초증상 발현일(지난달 29일)보다 하루 전일 지난달 28일부터 공개됐다. 그는 28~31일에는 자택에서만 생활했다고 설명했으며 이후 이달 1일 오후 4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14분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질본 지침에 따라 지난달 28일 동선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밝혔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숨긴 것이다. 게다가 이 종업원은 강남구에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진술해 동선 파악에 혼선을 줬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가)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받은 상황"이라며 "역학조사를 철저히 기해야 한다는 점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접촉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력 조회나 CCTV 등을 통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진술 등이 밝혀질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거짓 진술이나 사실을 은폐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확진자의 동선, 개인정보 등은 확진자 구술에 근거해 조사된다. 특히 직업의 경우 납세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확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된다.

결국 이 종업원이 강남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확진판정 후 5일이 지난 후에야 인지하게 돼 집단감염의 우려가 더욱 커졌다. 해당 유흥업소 관련 접촉자만 100명을 넘어선다.

박 시장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고 현재 총 118명이 접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118명은 전원 자가격리 하고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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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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