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효과…증시 '대차잔고' 23% 급감

입력 2020-04-09 07:16   수정 2020-04-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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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달 16일부터 6개월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 대차거래 잔고가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 잔고는 주식을 빌려 거래하고 남은 물량을 말한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대차 잔고는 28억2420만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최소치다. 공매도가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던 지난달 13일과 비교해 23.8% 줄어든 규모다.

유가증권시장 대차 잔고가 17억4123만주로 같은 기간 17.8% 줄었다. 코스닥시장은 10조8296만주로 29.0%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7일 기준 약 61조원으로 지난달 13일보다 5조9000억원(8.8%) 축소했다. 연중 최대를 기록한 지난달 5일보다 12조4000억원(16.9%) 줄었다.

업종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전기전자 기계 화학 업종의 대차 잔고가 많이 줄었고 코스닥은 IT부품 반도체 제약 업종의 대차 잔고가 크게 감소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대차잔고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다. 대차잔고가 커지면 공매도 대기 물량이 많아진다. 역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만큼 대차잔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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