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영화 '사냥의 시간' 상영을 보류했다. 앞서 법원이 '사냥의 시간'의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조치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OTT,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디브이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냥의 시간'은 국내 넷플릭스를 제외한 해외 넷플릭스에서는 상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초 '사냥의 시간'의 국내 개봉일은 지난 2월 26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에 독점 공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오는 10일 전 세계 190여개국에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품의 해외 판매 대행을 맡은 콘텐츠판다와 마찰이 일었다. 콘텐츠판다 측이 리틀빅픽처스의 결정이 이중 계약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 이미 '사냥의 시간'이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됐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리틀빅픽처스가 사전 논의 없이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 콘텐츠판다 측의 주장이다.
콘텐츠판다는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면서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이를 인용, '사냥의 시간'의 해외 공개를 불허하면서 결국 넷플릭스는 공개 자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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