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이 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에도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일괄 연장하는 1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해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일이 오는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약 6만 명의 만료일이 3개월 연장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