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을 제조·유포한 '박사방'의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군(18)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 중 10대가 구속된 건 '태평양' 이모군(16)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라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수사 진행경과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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