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던 연인과 재회한 뒤 문신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오랜 기간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가 최근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을 주고 받게 된 A씨. 그는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고 기겁을 하는 남자친구로 인해 대뜸 황당함을 느끼게 됐다.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 했던 문신에 남자친구가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A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문신의 위치가 눈에 잘 띄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걸 일부러 내세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면서 "난 종교적인 이유와 함께 상처자국 커버용으로 문신을 한 것이었다. 피부과에서 상처자국을 없애려고도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고, 상처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답답한 부분은 남자친구가 무조건적으로 여자의 문신을 혐오스럽게 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남자친구 본인 역시 문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자신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길에서 술에 취한 어르신에게도 뜬금없이 지적을 당한 적이 있다면서 "왜 여자가 문신을 하면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신은 남의 시선 신경쓰지 않을 각오가 됐을 때 하는 거다", "난 문신이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던데", "이건 절대적으로 취향의 문제 아닌가", "개인의 자유다", "흉터가 없는 사람들은 저 심정 이해 못 할 거다", "아직까지는 시대 흐름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나도 그러기 싫지만 문신한 사람들한테는 편견을 갖게 되더라", "제3자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는 없다고 봄", "먼저 스스로에게 당당해야 하지 않을까", "싫어하는 것도 자유 아니겠냐", "혐오가 들끓는 세상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충족할 수 있겠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냈다.
직업군을 불문하고 아직까진 직장인의 문신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0명에게 '직장인의 문신'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직장인의 문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직장인의 문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는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62.6%로 1위를 차지했다. '사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36.1%)와 '개인의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1.3%)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과거 20~30대 성인남녀 6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전체 35%가 '문신 하나쯤은 가지고 싶다'고 답했고, 32%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 몸에 할 용기는 없다"고 했다. 이어 25%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완전 좋다'고 답한 사람은 단 8%에 불과했다.
이성친구의 문신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이성친구의 몸에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 여성 69%가 '문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47%만이 '상관없다'고 말했고, 18%는 '결국 문신 때문에 헤어질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에는 문신에 대한 편견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639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문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채용 시 구직자의 문신 여부가 감점 및 탈락 요인이 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8.3%가 '약간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25.5%로 나타났다. 이어 '문신 크기 및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르다' 18.3%, '별로 그렇지 않다' 16.9%, '전혀 그렇지 않다' 11%였다.
'직장인의 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62%)'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라는 답변이 5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38.1%)', '개인의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9.3%)'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봤기 때문에 문신시술은 의료인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불법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쯤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거나 문신사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 차가 어떻게 좁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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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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