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차 후보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를 끝까지 뛸 수 있게 됐다.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통합당 윤리위는 "차 후보가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비하 발언에 대해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방송 토론회 중 "세월호 유족들과 자원봉사자가 텐트안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막말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는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말을 함부로 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에 죄송스럽다"며 사과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의 탈당 권유 결정으로 차 후보는 선거 완주가 가능해졌다. 통합당 당헌·당규는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이 5일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때 그때까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끝까지 뛸 수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차 후보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다"며 "윤리위도 이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